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
제208조의6
제208조의6
차입공매도를 위한 대차거래의 상환기간 등②
법 제180조의5제3항에 따른 상환기간(이하 이 항에서 "상환기간"이라 한다)을 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상환기간을 정해야 한다.1.
상환기간은 90일의 범위에서 정하되, 그 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에도 총 상환기간은 12개월을 넘지 않을 것2.
상환기간의 종료일에 상환해야 하는 상장주권이 매매거래가 정지되거나 상장이 폐지되어 증권시장에서 해당 상장주권을 매수할 수 없거나 계좌 간 대체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1호에도 불구하고 해당 사유가 종료되는 날부터 3영업일이 되는 날을 상환기간의 종료일로 할 것